2025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완전정리
2025년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생계가 위협받는 한부모·이혼·미혼모 가정을 위해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내야 할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강제 집행형 정책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2025년 주요 개편사항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운영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
지원대상 | 한부모·이혼·미혼모 가정의 자녀 |
지급금액 |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2개월) |
지원방식 | 국가 선지급 →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 |
문의처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기본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 이혼·별거·미혼 포함 |
연령기준 | 만 19세 미만 자녀 | 고등학생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긴급 시 예외 가능 |
지급한도 |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 추가 연장 가능 |
중복지원 | 한부모가족지원금과 병행 가능 | 복지급 중복 허용 |
✔ 예외적 긴급지원의 경우, 현장 실태조사로 서류 일부 생략 가능
✔ 외국 국적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담당자 상담 및 서류검토 → 결과 통보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긴급지원 시 현장 실태조사로 대체된다.
📢 제도 효과 및 유의사항
- 아이의 양육권 공백 방지 및 생계 안정 보장
-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강제이행 강화
- 체납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가능
- 허위신청 시 환수조치
- 2024년 대비 2025년 신청 승인율 18% 증가
결론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대신 책임지는 실질적 복지제도다. 양육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라면 지금 즉시 상담을 신청해 지원을 받아보자.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담전화: 1644-6621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본 콘텐츠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용 게시물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2025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