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결혼 초기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실행하는 대표적인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과 한도 확대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8천5백만 원으로 완화, 최대 대출한도는 2억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자녀 가구 및 사회초년생은 금리 추가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변경 내용 |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8천5백만 원 이하 | 완화 |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최대 2억5천만 원 | 상향 |
| 금리 | 1.85~2.70% | 1.55~2.40% | 인하 |
| 전세보증금 한도 | 3억 이하 | 4억 이하 | 확대 |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 구분 | 세부 요건 | 비고 |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맞벌이 포함 |
| 주택요건 | 전세보증금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기준 |
| 대출한도 | 최대 2억5천만 원 | 보증 비율별 차등 |
| 금리 | 연 1.55%~2.40% | 다자녀·사회초년생 추가 인하 |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 임대차계약서 | 은행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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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대출 가능금액 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등록
- 시중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수
- 소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마무리 —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위한 필수 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결혼 초기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핵심 금융정책입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금리 혜택도 커졌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은행 상담을 통해 맞춤형 상품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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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용 게시물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