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청년이 함께 적립하는 대표 청년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고, 근속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최대 2,4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초기부터 신청 여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개요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형 제도
구분 | 2년형 | 3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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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납입금 | 월 12.5만 원 | 월 12.5만 원 |
기업 부담금 | 400만 원 | 600만 원 |
정부 지원금 | 900만 원 | 1,200만 원 |
만기 수령액 | 1,200만 원 | 2,400만 원 |
📌 추가로, 2025년부터는 장기근속자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별도로 제공되며, 사회초년생은 신청 초기 1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구분 | 세부 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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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세~34세 (군복무자 최대 39세) | 신청 시 기준 |
고용형태 | 정규직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기업규모 | 중소기업 또는 업력 5년 이하 중견기업 | 벤처 포함 |
월평균소득 | 320만 원 이하 | 세전 기준 |
근속기간 | 2년형 또는 3년형 선택 | 조기퇴사 시 환수 |
신청기한 | 입사 후 6개월 이내 | 예외 없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워크넷 접속 후 회원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근로자 기본 정보 입력 → 기업 담당자 승인 요청
- 고용센터 서류 심사 → 협약 체결 → 납입 시작
📌 기업 측 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 업로드와 고용보험 가입확인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도 퇴사하면 돈은 못 받나요?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100% 환급되며, 정부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은 환수됩니다.
Q2. 기존에 참여했던 적이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1회 참여만 가능하며, 퇴사 후 재가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기업이 납입을 중단하거나 퇴사자가 많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 참여 요건이 미달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업과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결론 :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근속과 절약을 통해 목돈을 형성하는 자산형성 시스템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어, 청년 1명당 최대 2,400만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용 게시물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중소벤처기업부(2025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