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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절차 + 서류)

by 복지리포터 2025. 10. 17.

2025년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는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150% 이하로 완화되었고, 신청 채널도 복지로 +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제도 개요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변화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완화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유지
지원기간 12개월 12개월 동일
신청채널 복지로 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 확대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연령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기준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사업소득 포함
재산 1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 제외
임차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필수
거주조건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전입신고 필수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 문자로 접수 알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도 신청 대상이며,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인데 월세가 낮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증금 조건과 월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3. 전입신고 안 했으면 신청 못 하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계약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결론 : 청년 주거 안정의 실질적 발판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등록금, 생활비, 이사비 등으로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전세안정자금 등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제도와 병행하면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식 정보 안내용 콘텐츠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