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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5년 최신 기준)

by 복지리포터 2025. 10. 16.

2025년 청년 전세안정자금 제도는 급등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와 장기상환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HUG)과 시중은행이 함께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과 보증금 한도가 완화되고, 금리 우대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안정자금
전세안정자금

제도 개요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주요 변화
연령기준 만 19~34세 만 19~39세 확대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완화
전세보증금 수도권 2억 이하 2.5억 이하 확대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최대 1.5억 원 상향
금리 1.8~2.4% 1.5~2.1% 인하

신청자격 및 조건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연령 만 19세~39세 군복무기간 포함 가능
소득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프리랜서 포함
주택 전세보증금 2.5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대출한도 최대 1.5억 원 보증금의 80% 한도 내
금리 연 1.5~2.1% 저소득층 0.3%p 추가 인하
상환기간 2년 + 4회 연장 (최대 10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필요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재직증명서 은행별 추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1. 주택도시기금 포털 접속
  2.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입력
  4.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류 업로드
  5. 접수 완료 → 문자로 접수번호 수신

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시중은행 방문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완료해야 함
  • 기존 전세대출 보유자는 중복 불가
  • 계약 종료 후 연장심사를 통해 동일 조건으로 연장 가능
  • 대출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 현금 수령 불가
  • 금리 변동 시 상환액 일부 변동 가능

청년 전세안정자금 제도는 고금리와 전세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 문턱이 낮아진 만큼,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이라면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전세안정자금 신청하러 가기 (주택도시기금)

 

본 콘텐츠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안내용 콘텐츠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