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전세안정자금 제도는 급등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와 장기상환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HUG)과 시중은행이 함께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과 보증금 한도가 완화되고, 금리 우대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요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주요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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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만 19~34세 | 만 19~39세 | 확대 |
소득기준 | 5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 | 완화 |
전세보증금 | 수도권 2억 이하 | 2.5억 이하 | 확대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 최대 1.5억 원 | 상향 |
금리 | 1.8~2.4% | 1.5~2.1% | 인하 |
신청자격 및 조건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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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세~39세 | 군복무기간 포함 가능 |
소득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근로·사업·프리랜서 포함 |
주택 | 전세보증금 2.5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기준 |
대출한도 | 최대 1.5억 원 | 보증금의 80% 한도 내 |
금리 | 연 1.5~2.1% | 저소득층 0.3%p 추가 인하 |
상환기간 | 2년 + 4회 연장 (최대 10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필요서류 |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재직증명서 | 은행별 추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 주택도시기금 포털 접속
-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입력
-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문자로 접수번호 수신
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시중은행 방문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완료해야 함
- 기존 전세대출 보유자는 중복 불가
- 계약 종료 후 연장심사를 통해 동일 조건으로 연장 가능
- 대출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 현금 수령 불가
- 금리 변동 시 상환액 일부 변동 가능
청년 전세안정자금 제도는 고금리와 전세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 문턱이 낮아진 만큼,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이라면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안내용 콘텐츠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 10월 기준)